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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 2026-01-02현행

제1조

목적

이 법은 해양과 해양수산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제2조

법인격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설립

① 해양과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해양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사무소 등

① 해양과기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해양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 또는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정관

① 해양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해양과기원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과기원은 그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

자율적 경영 등의 보장

해양과기원은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제7조

임원

① 해양과기원에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해양과기원 원장
2. 기획예산처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한국해양대학교(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한국해양대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총장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이사장은 해양과기원의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⑤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원장과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⑦ 감사는 해양과기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⑧ 임원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이사회

① 해양과기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과기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원장

① 해양과기원에 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해양과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원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출연금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해양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ㆍ운영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과기원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과기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과기원이 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수익사업

① 해양과기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ㆍ개발 및 인력양성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해양과기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연도

해양과기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해양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과기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3. 기업수탁과제 중 위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의 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제15조

지원ㆍ조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기원을 지원ㆍ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② 국가는 해양과기원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양과기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직원의 임면

해양과기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17조

겸직

① 해양과기원에 근무하는 연구ㆍ개발을 담당하는 직원은 부산지역 해양 관련 국립대학(해양수산과학 관련 학과가 있는 국립대학을 말한다. 이하 "관련 대학"이라 한다)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대학에 겸직할 수 있다.

② 관련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해양과기원에 겸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을 담당하는 직원의 겸직은 관련 대학 총장의 요청에 따라 원장이 승인하며, 겸직의 직무내용과 보수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 대학 총장이 승인하며, 겸직의 직무내용과 보수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기부 등

① 누구든지 해양과기원의 연구ㆍ개발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해양과기원에 기부할 수 있다.

②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부 중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해양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부ㆍ접수절차 및 공동사용과 그 밖의 기부금품의 관리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① 해양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0조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해양수산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1조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해양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 이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2조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해양과기원은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다.

제23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해양과기원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

비밀엄수의 의무

해양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민법의 준용

해양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해양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

벌칙

제2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제28조

과태료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위원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전의 한국해양연구원(이하 "한국해양연구원"이라 한다)의 해산과 해양과기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설립준비위원으로 구성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

설립절차

① 설립준비위원회는 해양과기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는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설립준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사와 감사가 임명된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해양과기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준비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이사장 및 원장 임명의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해양과기원 설립 당시의 이사장은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으로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과기원 설립 당시의 원장은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해양연구원 원장으로 하되, 그 임기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해산 및 청산의 특례

한국해양연구원은 이 법에 따른 해양과기원의 설립과 동시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중 연구기관의 해산 등에 관한 규정과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한국해양연구원의 직원은 해양과기원이 설립된 때에 그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설립 당시의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양과기원은 설립 당시 해양과기원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한국해양연구원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해양과기원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해양연구원에 속하는 부설기관 등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해양과기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양과기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해양연구원의 명의는 해양과기원의 명의로 본다.

③ 해양과기원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해양과기원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본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기관명란 중 제13호를 삭제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해양연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해양과기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다른 법령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양과기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8>까지 생략

<649>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9조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 및 제2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18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5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7>까지 생략

<308>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0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국유ㆍ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7>까지 생략

<518>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1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