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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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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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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3조
진도개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
진도개보호지구의 설정
제5조
진도개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
사육 실태조사
제7조
심사
제8조
심사 결과의 처리
제9조
등록
제10조
혈통의 보존
제11조
반출ㆍ반입의 제한
제12조
반출ㆍ반입의 검사
제13조
증표의 제시
제14조
제15조
과태료
제5347호
1997.8.22
제5721호
1999.1.29
제8760호
2007.12.21
제10457호
2011.3.9
제13147호
2015.2.3
제20309호
정부조직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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