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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07-26현행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총연맹"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이나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3조

출연·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총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4조

조세감면 등

① 정부는 총연맹에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총연맹에 출연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사업계획서·결산 등

① 총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에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총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총연맹이 아닌 자는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7> 생략

<28>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29>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4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①내지 <17> 생략

<18>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8>내지 <78>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1>까지 생략

<212>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6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1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8>까지 생략

<119>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6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2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생략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105>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