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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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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6.3.29>
제1조
목적
제2조
법인격
제3조
한국은행의 중립성
제4조
정부 정책과의 조화 등
제5조
한국은행의 공공성ㆍ투명성
제6조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
제7조
사무소
제8조
정관
제9조
등기
제1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1조
금융기관의 범위
제2장
금융통화위원회 <개정 2016.3.29>
제1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개정 2016.3.29>
제12조
설치
제13조
구성
제14조
의장
제15조
위원의 임기
제16조
보궐위원의 임기
제17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8조
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19조
정치활동의 금지
제20조
겸직 등의 금지
제2절
금융통화위원회의 운영 <개정 2016.3.29>
제21조
회의
제22조
출석 발언 등
제23조
위원의 제척
제24조
의결서 작성 등
제25조
손해배상책임
제26조
긴급조치
제27조
회의 운영
제3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개정 2016.3.29>
제28조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제29조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
제30조
규정의 제정
제31조
위원 업무의 보좌
제3장
집행기관 및 감사 <개정 2016.3.29>
제1절
집행기관 <개정 2016.3.29>
제32조
집행간부
제33조
총재
제34조
총재의 권한과 의무
제35조
대리인의 선임
제36조
부총재
제36조의2
부총재보
제37조
부총재 등의 직무
제38조
부총재보의 해임
제39조
직원의 임면
제40조
집행기관의 책무
제41조
겸직 제한
제42조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제2절
감사 <개정 2016.3.29>
제43조
임명
제44조
임기
제45조
임무
제46조
감사의 겸직 제한 등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개정 2016.3.29>
제1절
한국은행권의 발행 <개정 2016.3.29>
제47조
화폐의 발행
제47조의2
화폐단위
제48조
한국은행권의 통용
제49조
한국은행권의 권종 등
제49조의2
위조ㆍ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 관리
제50조
한국은행 보유 한국은행권
제51조
한국은행의 채권회수 등
제52조
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제53조
주화의 발행
제53조의2
주화의 훼손 금지
제53조의3
기념화폐의 발행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준비 <개정 2016.3.29>
제54조
한국은행의 예금 수입
제55조
지급준비금의 예치 등
제56조
지급준비율의 결정 등
제57조
한계지급준비금
제58조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ㆍ규모별 지급준비율
제59조
최저지급준비금의 계산
제60조
과태금의 부과 등
제61조
지급준비율의 인상
제62조
지급준비금의 사용
제63조
지급준비자산제도
제3절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개정 2016.3.29>
제64조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제65조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제66조
한국은행의 융자 거부 등
제67조
한국은행의 여신 제한
제4절
공개시장에서의 증권 매매 등 <개정 2016.3.29>
제68조
공개시장 조작
제69조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제70조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
제5절
정부 및 정부대행기관과의 업무 <개정 2016.3.29>
제71조
예수기관
제72조
보호예수업무
제73조
국가사무 취급
제74조
수수료
제75조
대정부 여신 등
제76조
정부보증채권의 직접인수
제77조
정부대행기관과의 여신ㆍ수신업무
제78조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 제한
제6절
민간에 대한 업무 <개정 2016.3.29>
제79조
민간과의 거래 제한
제80조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제7절
지급결제업무 <개정 2016.3.29>
제81조
지급결제업무
제81조의2
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제8절
그 밖의 업무 <개정 2016.3.29>
제82조
외국환업무 등
제82조의2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절차
제83조
환율정책 등에 대한 협의
제84조
환거래계약
제85조
국제기구에서의 정부대표
제86조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등
제5장
금융기관 검사 요구 등 <개정 2016.3.29>
제87조
자료제출요구권
제88조
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
제89조
재의요구권
제6장
정부 등과의 관계 <개정 2016.3.29>
제90조
총재의 국무회의 출석
제91조
열석 발언
제92조
재의 요구
제93조
정책 수립 시의 자문
제94조
자료 협조
제95조
감사원의 감사
제96조
국회 보고 등
제7장
회계 등 <개정 2016.3.29>
제1절
회계 <개정 2016.3.29>
제97조
회계연도
제98조
예산ㆍ결산
제99조
이익금 처분
제100조
손실보전
제2절
대차대조표와 연차보고서 등 <개정 2016.3.29>
제101조
대차대조표의 공고
제102조
연차보고서의 공표
제103조
영리행위의 금지 등
제8장
보칙 <개정 2016.3.29>
제104조
벌칙
제105조
벌칙
제105조의2
벌칙
제10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491호
1997.12.31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1999.9.7
제62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 2000.1.28
제6274호
금융지주회사법 2000.10.23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 2001.3.28
제6836호
국고금관리법 2002.12.30
제6971호
2003.9.3
제8050호
국가재정법 2006.10.4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10303호
은행법 2010.5.17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2011.3.31
제11051호
2011.9.16
제11380호
2012.3.21
제14101호
2016.3.29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2016.5.29
제15427호
2018.3.13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2023.5.16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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