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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출자 <개정 2008.6.20>
제1조
출자
제2장
등기 <개정 2008.6.20>
제2조
설립등기
제3조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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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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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
제6조
대리인 선임등기
제7조
제8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9조
등기소
제10조
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
제11조
등기에 관한 준용 규정
제12조
설립등기의 공고
제12조의2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2조의3
의장
제12조의4
회의
제3장
업무 <개정 2008.6.20>
제13조
증권의 종류와 투자 또는 보증의 제한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대외채무보증
제16조의2
특별계정
제16조의3
법인에 대한 출자 등
제16조의4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
제17조
결산
제17조의2
이익금의 배당
제17조의3
정의
제17조의4
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제17조의5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17조의6
제17조의7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제17조의8
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제17조의9
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제17조의10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제17조의11
회계처리기준
제17조의12
건전성 감독의 범위
제17조의13
건전경영의 지도
제4장
수출입금융채권
제18조
제19조
수출입금융채권의 형식
제20조
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제21조
수출입금융채권의 총액인수
제22조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
제23조
수출입금융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제24조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시기
제25조
수출입금융채권의 기재사항
제26조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발행
제27조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
제28조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
제29조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입소각
제30조
이권 흠결의 경우
제31조
수출입금융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제5장
보칙 <신설 2022.3.8>
제32조
규제의 재검토
제4099호
1969.10.6
제7561호
1975.2.28
제12091호
1987.3.9
제12603호
1988.12.31
제13870호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3.3.6
제14438호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5750호
한국은행법시행령 1998.4.1
제15904호
1998.10.2
제16743호
2000.3.4
제17020호
2000.12.27
제18824호
2005.5.13
제1942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3.29
제19551호
2006.6.29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827호
2008.6.20
제21449호
2009.4.30
제22220호
무역보험법 시행령 2010.6.28
제24088호
2012.9.7
제24441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312호
2014.4.21
제29079호
2018.8.7
제29789호
2019.5.28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52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3370호
2023.4.4
제35228호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1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420호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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