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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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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설립등기
제3조
지점의 설치등기
제4조
이전등기
제5조
변경등기
제6조
대리인 선임등기
제7조
등기기간의 계산
제8조
등기소
제9조
등기의 신청인
제10조
등기신청의 첨부서류
제11조
설립등기의 공고
제2장
산업금융채권
제12조
채권의 발행방식
제13조
채권의 응모 등
제14조
채권의 총액인수
제15조
채권의 발행총액
제16조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제17조
채권의 발행시기
제18조
채권의 매출발행
제19조
매출발행의 공고
제20조
채권 원부의 비치 등
제21조
채권 원부의 열람
제22조
기명식 채권의 이전
제23조
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제24조
채권의 소각
제25조
이권의 흠결
제26조
채권 응모자 등에 대한 통지 등
제3장
기금운용심의회
제27조
심의회의 구성
제28조
심의회의 운영
제28조의2
기간산업의 업종
제28조의3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등
제28조의4
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28조의5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의6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범위 등
제28조의7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28조의8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제28조의9
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28조의10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 등
제28조의11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장
회계
제29조
현물배당의 방법
제5장
건전경영 기준 및 감독
제30조
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제31조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32조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등
제33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제34조
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제35조
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제36조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제37조
회계처리기준
제38조
건전성 감독의 범위
제39조
건전경영의 지도
제40조
경영의 공시
제41조
서류 등의 검사
제6장
보칙
제4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3조
인가신청 등의 절차
제25945호
2014.12.30
제26205호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5.4.20
제2660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10.23
제29269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0.30
제30586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20.3.31
제30677호
2020.5.12
제30934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11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0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0.21
제33899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23.12.5
제3465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7.2
제35228호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1
제35607호
2025.6.25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873호
2025.11.25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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