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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 2026-01-02현행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설립

①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원(支院)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4조

사무소

①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진흥원은 필요한 곳에 지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원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제6조

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3.28, 2016.2.3>

1. 보건산업 기술의 개발과 그 기술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2. 보건산업 정보 및 통계의 조사,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업
3. 보건산업의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한 기술 지원사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ㆍ육성 지원사업
4. 식품ㆍ식품첨가물ㆍ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시험ㆍ검사와 생산ㆍ유통에 관한 기술 지원사업
5. 보건의료과학 산업단지의 조성ㆍ운영ㆍ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사업
6.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 수립지원, 교육ㆍ홍보 및 국제 협력사업
7.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
8. 보건 제품 품질 인증사업
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7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사업
10.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11.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과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임원

① 진흥원에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그 밖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③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

④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하되, 상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8조

이사회

① 진흥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

원장

① 진흥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1.18>

제10조

직원의 임면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1조

재원

진흥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한다.

제12조

출연금

①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13조

사업연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

경영목표의 설정 등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25.10.1>

②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③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

자료의 제공 요청

진흥원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 엄수의 의무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민법」의 준용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비밀 엄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규정은 진흥원의 설립등기일에 이를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진흥원이 설립될 때까지 진흥원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국식품위생연구원과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이하 "各硏究院"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의 각연구원은 그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진흥원이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각연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각연구원에 속하였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진흥원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장제3절(第54條의2 및 第54條의3)을 삭제한다.

②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연구기관"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등"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중 "식품ㆍ식품첨가물ㆍ의약품 및 의료용구"를 "식품ㆍ식품첨가물ㆍ의약품 및 의료기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7>까지 생략

<498>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99>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호 중 "제7조의2제7항의 규정"을 "제8조제7항"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8> 까지 생략

<129>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0>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9>까지 생략

<320>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2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