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법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설립하여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7>
이 법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설립하여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7>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7.27>
① 인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1.7.27>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부설기관 및 지원(支院)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인재원의 주된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7>
② 인재원은 필요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설기관으로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을 연구ㆍ개발하기 위한 연구소를 설치하고, 지역별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권역별로 지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7.27>
① 인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7.27>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부설기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인재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27>
① 인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12.12, 2021.7.27>
1.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종합계획의 수립
2.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공무원 및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3.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프로그램ㆍ콘텐츠의 개발ㆍ보급 및 관리
4.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및 교육훈련 강사의 양성
5.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품질관리 및 지원사업
6.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및 국제협력사업
7.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8. 국내외 보건복지 관련 정보ㆍ자료의 수집ㆍ분석, 통계 작성 및 간행물 발간
9. 보건복지 분야 자격 관련 역량개발사업
10.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위탁ㆍ수탁 및 부대사업
② 인재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혜자에게 그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① 인재원에는 임원으로 원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7.27>
② 원장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개정 2021.7.27>
④ 임원의 자격ㆍ선임ㆍ임기ㆍ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재원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21.7.27>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재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인재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21.7.27>
인재원은 제11조에 따른 출연금, 제12조에 따른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한다. <개정 2021.7.27>
① 정부는 인재원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개정 2021.7.27>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정부는 인재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인재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1.7.27>
① 인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7.27>
② 인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21.7.27>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재원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1.7.27>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재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인재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① 인재원은 그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② 제1항에 따라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인재원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인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7.27>
이 법에 따른 인재원이 아닌 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7.27>
인재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7.27>
인재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7.27>
제1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①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기피한 자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7.2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인력개발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 당시의 인력개발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인력개발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인력개발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①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따라 설립될 인력개발원이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이 법에 따른 인력개발원의 설립과 동시에「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재단법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력개발원이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력개발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인력개발원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인력개발원 설립당시 재단법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직원은 인력개발원 설립등기일에 인력개발원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소정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는 이 법에 따른 인력개발원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로 본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ㆍ<생략>ㆍ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① 부터 <496> 까지 생략
<497>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2조, 제15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98> 부터 <760> 까지 생략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 부터 <127> 까지 생략
<128>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2조, 제15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29> 부터 <137> 까지 생략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33>부터 <37>까지 생략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각각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명의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임원 및 직원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선임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0호 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제13조"를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3조"로 한다.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2항 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한다.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