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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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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5.27>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경마의 시행 <개정 2009.5.27>
제3조
경마의 개최
제4조
경마장
제5조
입장료
제6조
마권의 발매 등
제6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의 발매 등
제6조의3
시정명령 등
제6조의4
등록 등
제6조의5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 수립
제6조의6
중독 및 과몰입 예방 조치
제6조의7
불법이용 방지
제6조의8
운영실적 점검
제6조의9
구매권
제6조의10
경고문구의 표기
제7조
승마투표방법
제8조
환급금
제9조
발매 수득금 등
제10조
투표의 무효
제11조
마주의 등록 등
제12조
경주마의 등록 등
제12조의2
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3조
복색의 등록
제14조
조교사ㆍ기수의 면허 등
제15조
제16조
특별등록료
제17조
개최운영위원
제3장
한국마사회 <개정 2009.5.27>
제1절
설립 <개정 2009.5.27>
제18조
설립
제19조
법인격
제20조
사무소와 주소
제21조
등기
제2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3조
정관
제24조
규정
제2절
임직원 <개정 2009.5.27>
제25조
임원
제26조
임원의 직무
제27조
임원의 임명
제28조
임원의 임기
제29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3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31조
대표권의 제한
제32조
이사회
제32조의2
말산업발전위원회
제33조
직원의 임면
제34조
대리인의 선임
제35조
「민법」의 준용
제3절
사업 및 회계 <개정 2009.5.27>
제36조
사업의 범위
제36조의2
사업계획의 수립
제37조
예산의 편성
제38조
사업연도
제39조
차입금
제40조
자금의 운용
제41조
재산처분의 제한
제42조
손익금의 처리
제43조
결산서의 제출
제4절
감독 <개정 2009.5.27>
제44조
지도ㆍ감독
제44조의2
경마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4조의3
영향평가 및 개선명령 등
제45조
이사회 출석
제46조
임원의 해임
제4장
보칙 <개정 2009.5.27>
제47조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단속
제48조
유사행위의 금지 등
제49조
마권의 구매제한 등
제49조의2
포상금 지급
제49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개정 2009.5.27>
제50조
벌칙
제51조
벌칙
제52조
제53조
벌칙
제54조
제55조
제56조
몰수ㆍ추징
제57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과태료
제4251호
1990.8.1
제4268호
정부조직법 1990.12.27
제4541호
정부조직법 1993.3.6
제6091호
1999.12.31
제6400호
정부조직법 2001.1.29
제6572호
2001.12.31
제7207호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2004.3.22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547호
2005.5.31
제8354호
축산법 2007.4.1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720호
2009.5.27
제10303호
은행법 2010.5.17
제10456호
2011.3.9
제10891호
2011.7.21
제11460호
2012.6.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437호
2014.3.18
제13031호
2015.1.20
제13146호
2015.2.3
제14306호
2016.12.2
제15775호
2018.9.18
제17101호
2020.3.24
제17325호
2020.5.26
제17724호
2020.12.22
제19121호
2022.12.27
제19492호
2023.6.20
제19755호
2023.10.24
제20434호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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