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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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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12.29>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한국농어촌공사 <개정 2008.12.29>
제1절
설립 <개정 2008.12.29>
제3조
설립
제4조
법인격
제5조
사무소 등
제5조의2
농지은행관리원
제6조
자본금 및 출자
제7조
등기
제8조
제9조
대리인의 선임
제2절
사업 <개정 2008.12.29>
제10조
사업
제11조
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관리
제12조
공사관리지역의 변경
제13조
농업용수 이용자
제14조
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
제15조
이용료의 체납처분
제16조
이의신청
제17조
농업용수 이용자의 자율관리
제17조의2
수리시설감시원
제18조
농지매매사업 등
제19조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제20조
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ㆍ매도사업
제21조
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제22조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제23조
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제24조
농지 등의 재개발
제24조의2
농지의 매입ㆍ매도 등
제24조의3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제24조의4
농지 임대 등의 수탁
제24조의5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제24조의6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제24조의7
수급권의 보호
제3절
재무 <개정 2008.12.29>
제25조
자금조달
제26조
차입금
제27조
사채의 발행
제28조
손익금의 처리
제29조
보조금
제30조
공사의 회계 특례
제3장
농지관리기금 <개정 2008.12.29>
제31조
농지관리기금의 설치
제32조
기금의 조성
제33조
자금의 차입
제34조
기금의 용도
제3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6조
제37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38조
융자금의 회수
제39조
기금의 결산
제4장
보칙 및 벌칙 <개정 2008.12.29>
제40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41조
등기촉탁의 대위
제42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제43조
제44조
조성토지의 처분 특례
제45조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제46조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성질
제47조
자료제공 등의 요청
제4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49조
감독
제50조
제50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0조의3
비밀누설금지 등
제51조
벌칙
제52조
과태료
제5759호
1999.2.5
제6075호
국채법 1999.12.31
제6598호
2002.1.14
제6819호
농어촌정비법 2002.12.26
제6836호
2002.12.30
제7604호
농지법 2005.7.21
제7775호
2005.12.29
제8135호
공공자금관리기금법 2006.12.30
제8351호
농어촌정비법 2007.4.11
제8352호
농지법 2007.4.11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8.3
제8759호
2007.12.2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276호
2008.12.29
제9721호
농지법 2009.5.27
제9758호
농어촌정비법 2009.6.9
제10303호
은행법 2010.5.17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2011.3.31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2011.4.12
제10843호
해외농업개발협력법 2011.7.14
제10950호
2011.7.25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057호
2013.8.13
제12418호
2014.3.11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4.6.3
제13032호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2015.1.20
제14484호
2016.12.27
제14655호
2017.3.21
제15309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017.12.26
제15515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8.3.20
제16552호
2019.8.27
제16792호
2019.12.10
제16994호
2020.2.11
제18403호
2021.8.17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796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6.6.16
제21841호
20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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