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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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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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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3조
학생선발방법
제4조
학칙
제5조
교육과정 등
제5조의2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
제5조의3
학위심화과정의 운영
제5조의4
학위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
제6조
학점당 이수시간 등
제7조
실습시설의 지정 등
제8조
기숙사생활
제9조
제10조
총장 등
제11조
교원 등
제12조
학비지원과 조건이행
제13조
학비 지원의 중단
제14조
경비 부담
제15조
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제16조
부설교육기관 등
제16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의 협조 요청
제17조
「고등교육법」 등의 적용
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966호
2007.3.27
제20420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11.30
제20695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854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2008.6.20
제21757호
2009.9.29
제23527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25
제23644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2.2.29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7620호
병역법 시행령 2016.11.29
제27790호
2017.1.17
제30330호
2020.1.7
제32657호
2022.5.31
제32733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0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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