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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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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수업연한 및 전공심화과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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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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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6조
교과 및 수업
제7조
교직원
제8조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제9조
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제9조의2
자료제공의 요청
제10조
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
부설교육기관 등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의 협조 요청
제7997호
2006.9.2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356호
고등교육법 2009.1.30
제9624호
2009.4.1
제11507호
2012.10.22
제11706호
2013.3.23
제12214호
2014.1.7
제14212호
2016.5.29
제16235호
2019.1.15
제17019호
2020.2.18
제18537호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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