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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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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그 밖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제2장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체계
제3조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제4조
시ㆍ도위원회의 운영
제5조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제6조
지역위원회의 운영
제7조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8조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9조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3장
학생맞춤통합지원
제10조
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
제11조
학생맞춤통합지원
제12조
학생별 지원ㆍ관리를 위한 위탁기관 지정 등
제13조
교원 등에 대한 연수
제14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
제4장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공유 등
제15조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6조
정보의 요청 등
제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6148호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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