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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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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체계
제5조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제6조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제7조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제8조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제9조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제3장
학생맞춤통합지원
제10조
지원대상학생의 선정
제11조
학생맞춤통합지원 등
제12조
학생별 지원ㆍ관리 등
제13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제14조
연수
제15조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제16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
제4장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공유 등
제17조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8조
정보의 요청 및 활용
제5장
보칙
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0671호
2025.1.2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07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25.11.11
제21659호
초ㆍ중등교육법 202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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