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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실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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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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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군사교육과정
제3조
교육대상자
제4조
군사교육의 주관
제5조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편입
제6조
병적에서의 제적
제7조
입영교육
제8조
교육이수자의 병적편입
제9조
제10조
군복 및 단복착용
제11조
제11조의2
보상
제11조의3
학생군사교육 중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제12조
제13조
학생군사 교육요원에 대한 수당등
제13조의2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임명
제13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
시행규칙
제5682호
1971.6.26
제6778호
1973.7.25
제7689호
1975.7.11
제9834호
1980.4.1
제10182호
1981.1.29
제11660호
1985.3.12
제11855호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1986.2.15
제11951호
1986.7.28
제12438호
1988.4.29
제12662호
1989.3.27
제13311호
1991.2.20
제13428호
군장학생규정 1991.7.16
제14302호
군인연금법시행령 1994.6.30
제14397호
병역법시행령 1994.10.6
제1548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997.9.30
제17115호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9
제17158호
군인사법시행령 2001.3.27
제19614호
2006.7.21
제20003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007.4.12
제20675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2234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010.6.29
제24413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6407호
2015.7.20
제27620호
병역법 시행령 2016.11.29
제27960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8423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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