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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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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포항지진 진상조사
제5조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제6조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진상조사
제8조
조사신청
제9조
각하결정
제10조
조사의 개시
제11조
조사의 방법
제12조
고발 및 수사요청
제3장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제13조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제14조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제15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
피해자 인정 신청 등
제16조의2
재심의
제17조
지원의 원칙
제18조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제19조
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제20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제21조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제22조
포항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제23조
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의 시행
제4장
보칙
제24조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제25조
사무국의 설치 등
제26조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27조
비밀준수 의무
제28조
자격사칭의 금지
제29조
진상조사ㆍ심의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30조
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제31조
운송비ㆍ여비 등
제32조
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제33조
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34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제34조의2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제35조
부당이득의 환수
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제37조
벌칙
제38조
과태료
제16860호
2019.12.31
제17923호
2021.3.15
제20169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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