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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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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3.7.30>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국가의 책무
제5조
폐기물 수출입자 등의 책무
제5조의2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제2장
폐기물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개정 2013.7.30>
제6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제7조
수출이동서류의 작성 등
제8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
제9조
제10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제10조의2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 등
제10조의3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인정의 취소 등
제11조
수입이동서류의 작성
제12조
수입이동서류의 소지의무 등
제13조
제14조
수출입규제폐기물 처리 결과 등의 통보
제15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 취소
제16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유 동의 등
제17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 등
제18조
수출입등 항구의 지정
제18조의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제18조의3
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제18조의4
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제18조의5
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입력
제18조의6
폐기물 수출입자의 의무
제18조의7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
제19조
수출입 금지
제20조
반입명령 등
제21조
대집행
제21조의2
장부의 기록과 보존
제21조의3
보고서의 제출
제22조
보고ㆍ검사 등
제22조의2
위반사실 공표
제22조의3
과징금의 부과
제22조의4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22조의5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지정ㆍ운영
제3장
보칙 <개정 2013.7.30>
제23조
수수료
제24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25조
주무관청 등의 지정
제26조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장
벌칙 <개정 2013.7.30>
제28조
벌칙
제29조
벌칙
제29조의2
벌칙
제30조
벌칙
제31조
양벌규정
제32조
과태료
제4534호
1992.12.8
제4714호
환경개선특별회계법 1994.1.5
제5391호
1997.8.28
제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529호
정부조직법 1998.2.28
제5872호
1999.2.8
제6361호
2001.1.16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2007.1.19
제8470호
2007.5.1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10153호
2010.3.22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2011.7.21
제10911호
원자력안전법 2011.7.25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80호
2013.7.30
제12465호
2014.3.18
제13887호
2016.1.27
제14784호
2017.4.18
제16699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2019.12.3
제17179호
2020.3.31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5.26
제17984호
2021.4.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946호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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