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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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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폐기물의 세부분류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의2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폐기물의 광역 관리
제5조의2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제5조의3
반입협력금의 징수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제7조
국민의 책무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제13조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제13조의2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제13조의3
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제13조의4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의5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제13조의6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4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제14조의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의4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의5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4조의6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제14조의7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14조의8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제1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15조의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제16조
협약의 체결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제17조의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제17조의3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제17조의4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제17조의5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18조의2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제19조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장
삭제 <2007.8.3>
제4장
폐기물처리업 등
제25조
폐기물처리업
제25조의2
전용용기 제조업
제25조의3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제25조의4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제26조
결격 사유
제26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제27조의2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제28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3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제30조의2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3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제32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제3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제34조
기술관리인
제35조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제36조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제37조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제38조
보고서 제출
제39조
보고ㆍ검사 등
제39조의2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제39조의3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제40조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제41조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제42조
조합의 사업
제43조
분담금
제44조
「민법」의 준용
제6장
보칙
제45조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제46조
폐기물처리 신고
제46조의2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제47조
폐기물의 회수 조치
제47조의2
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제48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48조의2
의견제출
제48조의3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제48조의4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제48조의5
과징금
제49조
대집행
제5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50조의2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
제5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제52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제53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제54조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제55조
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제56조
국고 보조 등
제57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58조
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제58조의2
한국폐기물협회
제59조
수수료
제60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61조
청문
제62조
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제62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7장
벌칙
제63조
벌칙
제64조
벌칙
제65조
벌칙
제66조
벌칙
제67조
양벌규정
제68조
과태료
제8371호
2007.4.11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5.17
제8486호
산업표준화법 2007.5.25
제8613호
2007.8.3
제8789호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2007.12.21
제9770호
소음ㆍ진동관리법 2009.6.9
제993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0.1.13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2010.3.31
제10389호
2010.7.23
제1061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011.4.28
제10888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2011.7.21
제10911호
원자력안전법 2011.7.25
제11465호
2012.6.1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 2013.6.4
제11914호
2013.7.16
제11965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013.7.30
제11980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013.7.30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2321호
2014.1.21
제13038호
2015.1.20
제13411호
2015.7.20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2016.12.27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4783호
2017.4.18
제15103호
2017.11.28
제16318호
2019.4.16
제16614호
2019.11.26
제16699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2019.12.3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5.26
제17851호
2021.1.5
제18318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021.7.20
제18853호
동물보호법 2022.4.26
제19126호
2022.12.27
제19666호
2023.8.16
제20172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30
제20231호
화학물질관리법 2024.2.6
제20450호
2024.9.20
제20859호
2025.3.25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129호
2025.11.11
제21371호
2026.2.19
제2146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6.3.17
제21850호
20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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