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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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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평생교육의 이념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6조
교육과정 등
제7조
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제9조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의2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등
제10조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제11조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2조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
제13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제14조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제15조
평생학습도시
제15조의2
제16조
경비보조 및 지원
제16조의2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제16조의3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제17조
지도 및 지원
제18조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제18조의2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개정 2013.12.30>
제19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제20조의2
제20조의3
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제21조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제21조의2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제21조의3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제21조의4
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 등
제22조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제23조
학습계좌
제4장
평생교육사
제24조
평생교육사
제24조의2
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제25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제26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제26조의2
실태조사
제27조
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제27조의2
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28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제28조의2
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
제29조
학교의 평생교육
제29조의2
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
제30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1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2조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3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4조
준용 규정
제34조의2
평생교육시설의 공시대상정보 등
제35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6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7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8조
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제38조의2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등
제38조의3
신고 등의 처리절차
제6장
문해교육 <개정 2014.1.28>
제39조
문해교육의 실시 등
제39조의2
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제40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제40조의2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7장
성인 진로교육 <신설 2023.6.13>
제40조의3
성인 진로교육의 실시
제8장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ㆍ인정 <개정 2023.6.13>
제41조
학점, 학력 등의 인정
제9장
보칙 <개정 2023.6.13>
제42조
행정처분
제42조의2
지도ㆍ감독
제43조
청문
제4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5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45조의2
벌칙
제45조의3
벌칙
제46조
과태료
제8676호
2007.12.14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641호
2009.5.8
제10915호
2011.7.25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70호
2013.5.22
제12130호
2013.12.30
제12339호
2014.1.28
제13228호
2015.3.27
제13248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015.3.27
제13945호
2016.2.3
제14160호
2016.5.29
제15964호
2018.12.18
제16337호
2019.4.23
제16677호
2019.12.3
제17954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3.23
제18195호
2021.6.8
제19345호
2023.4.18
제19431호
2023.6.13
제19588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023.8.8
제21076호
장애인평생교육법 2025.11.11
제21080호
2025.11.11
제21662호
2026.5.19
제21720호
진로교육법 2026.6.2
제21721호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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