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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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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9.4.30>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정부의 책무
제4조
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 <개정 2019.4.30>
제5조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제6조
파견기간
제6조의2
고용의무
제7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제8조
허가의 결격사유
제9조
허가의 기준
제10조
허가의 유효기간 등
제11조
사업의 폐지
제12조
허가의 취소 등
제13조
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
제14조
겸업금지
제15조
명의대여의 금지
제16조
근로자파견의 제한
제17조
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제18조
사업보고
제19조
폐쇄조치 등
제3장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개정 2019.4.30>
제1절
근로자파견계약 <개정 2019.4.30>
제20조
계약의 내용 등
제21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제21조의2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제21조의3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제22조
계약의 해지 등
제2절
파견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 <개정 2019.4.30>
제23조
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
제24조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 의무
제25조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제26조
취업조건의 고지
제27조
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
제28조
파견사업관리책임자
제29조
파견사업관리대장
제3절
사용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 <개정 2019.4.30>
제30조
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제31조
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제32조
사용사업관리책임자
제33조
사용사업관리대장
제4절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개정 2019.4.30>
제34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35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4장
보칙 <개정 2019.4.30>
제36조
지도ㆍ조언 등
제37조
개선명령
제38조
보고와 검사
제39조
자료의 요청
제40조
수수료
제41조
권한의 위임
제5장
벌칙 <개정 2019.4.30>
제42조
벌칙
제43조
벌칙
제43조의2
벌칙
제44조
벌칙
제45조
양벌규정
제46조
과태료
제5512호
1998.2.20
제8076호
2006.12.21
제8372호
근로기준법 2007.4.11
제8617호
물류정책기본법 2007.8.3
제8963호
2008.3.21
제8964호
최저임금법 2008.3.21
제9432호
식품위생법 2009.2.6
제9698호
2009.5.21
제10339호
정부조직법 2010.6.4
제11024호
선원법 2011.8.4
제11279호
2012.2.1
제11668호
2013.3.22
제12470호
2014.3.18
제12632호
2014.5.20
제14790호
2017.4.18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2019.1.15
제16413호
2019.4.30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5.26
제17605호
2020.12.8
제21701호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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