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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세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및 세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제협력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제협력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국제협력관세의 적용대상 물품 및 세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