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