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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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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및 임명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제3조
특별검사 임명절차
제4조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제5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제6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제3장
특별검사의 권한 및 의무
제7조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제8조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임명과 권한
제8조의2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수사 등
제8조의3
특별검사 등의 구속기간 및 연장
제8조의4
구속기간에의 산입
제9조
특별검사 등의 의무
제4장
사건처리절차
제10조
수사기간 등
제11조
재판기간 등
제12조
사건의 처리보고
제5장
특별검사의 지위 및 신분보장
제13조
보수 등
제14조
퇴직 등
제15조
해임 등
제16조
신분보장
제6장
보칙
제17조
회계보고 등
제18조
재판관할
제19조
직무범위를 이탈한 공소제기의 효력
제20조
이의신청
제21조
위임
제7장
벌칙
제22조
벌칙
제2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2423호
2014.3.18
제18861호
검찰청법 2022.5.9
제22002호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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