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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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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한우 및 한우산업의 범위
제3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
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의 범위 등
제6조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7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제8조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
협의회의 운영
제11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
도축ㆍ출하 장려금 지급 대상 한우
제13조
도축ㆍ출하 장려금의 지급 요건 및 절차 등
제14조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요건
제15조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절차
제16조
소규모 한우농가
제17조
수출기반 조성 사업의 범위
제18조
한우 생산업 참여 제한 기업의 범위
제19조
업무의 위탁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제36597호
2026.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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