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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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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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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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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등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실태조사
제7조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운영
제3장
치유농업 연구개발ㆍ보급 등
제8조
연구개발ㆍ보급 등
제8조의2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설치ㆍ운영
제9조
창업지원 등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제4장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및 양성 등
제11조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
제12조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등
제13조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14조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5장
치유농업서비스 이용 기반 조성 <신설 2023.6.20>
제15조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등
제16조
인증의 취소 등
제6장
보칙 <개정 2023.6.20>
제17조
청문
제1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개정 2023.6.20>
제19조
벌칙
제20조
과태료
제17100호
2020.3.24
제19491호
2023.6.20
제19884호
2024.1.2
제21407호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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