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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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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6.13>
제1조
목적
제2조
치료감호대상자
제2조의2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
제2조의3
치료명령대상자
제3조
관할
제2장
치료감호사건의 절차 등
제4조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
제5조
조사
제6조
치료감호영장
제7조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
제8조
치료감호 청구와 구속영장의 효력
제9조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불출석
제10조
공판절차로의 이행
제11조
공판 내용의 고지
제12조
치료감호의 판결 등
제13조
전문가의 감정 등
제14조
항소 등
제15조
준용규정
제3장
치료감호의 집행
제16조
치료감호의 내용
제16조의2
치료감호시설
제17조
집행 지휘
제18조
집행 순서 및 방법
제19조
구분 수용
제20조
치료감호 내용 등의 공개
제21조
소환 및 치료감호 집행
제21조의2
치료감호시설 간 이송
제22조
가종료 등의 심사ㆍ결정
제23조
치료의 위탁
제24조
치료감호의 집행정지
제4장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 <개정 2017.12.12>
제25조
피치료감호자의 처우
제25조의2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
제25조의3
격리 등 제한의 금지
제26조
면회 등
제27조
텔레비전 시청 등
제28조
환자의 치료
제29조
근로보상금 등의 지급
제30조
처우개선의 청원
제31조
운영실태 등 점검
제31조의2
피감정유치자의 처우
제5장
보호관찰
제32조
보호관찰
제33조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제33조의2
유치 및 유치기간 등
제34조
피보호관찰자 등의 신고 의무
제35조
치료감호의 종료
제36조
가종료 취소와 치료감호의 재집행
제36조의2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등
제36조의3
외래진료
제36조의4
보호관찰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조
제6장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제37조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제38조
결격사유
제39조
위원의 해촉
제40조
심사
제41조
의결 및 결정
제42조
위원의 기피
제43조
검사의 심사신청
제44조
피치료감호자 등의 심사신청
제44조의2
선고유예 시 치료명령 등
제44조의3
판결 전 조사
제44조의4
전문가의 진단 등
제44조의5
준수사항
제44조의6
치료명령의 집행
제44조의7
치료기관의 지정 등
제44조의8
선고유예의 실효 등
제44조의9
비용부담
제7장
보칙 <개정 2008.6.13>
제45조
치료감호 청구의 시효
제46조
치료감호의 시효
제47조
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제48조
치료감호의 실효
제49조
기간의 계산
제50조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칙
제50조의2
기부금품의 접수
제51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8장
벌칙 <개정 2008.6.13>
제52조
벌칙
제7655호
2005.8.4
제8728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07.12.21
제9111호
2008.6.13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0.4.15
제11005호
의료법 2011.8.4
제1155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12.18
제11954호
2013.7.30
제12196호
2014.1.7
제12894호
2014.12.30
제13525호
2015.12.1
제13722호
군사법원법 2016.1.6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16.5.29
제15160호
2017.12.12
제15980호
2018.12.18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20.2.4
제17510호
2020.10.20
제18678호
2022.1.4
제21857호
형사소송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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