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충청남도 천안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663번지를 충청남도 아산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충청남도 천안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663번지를 충청남도 아산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충청남도 천안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2182번지 및 2183번지를 충청남도 천안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충청남도 아산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이 영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하여 한 고시ㆍ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한 고시ㆍ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편입되는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따라 변경되는 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이 이 영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 영에 따라 변경되는 시 지역은 변경되기 전 시 지역의 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