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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시행 2021-06-07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착용수칙

①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출입국관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

제복의 종류 및 제식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은 모자, 근무복, 근무화, 기동장갑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 제복의 종류 및 제식(制式)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10, 2019.2.1, 2021.6.7>

1. 모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가. 정모(여름용, 겨울용)
나. 기동모
다. 안전모
2. 근무복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가. 정복(봄ㆍ가을용, 여름용, 겨울용)
나. 임부복(여름용, 겨울용)
다. 기동복(단속용, 계호용)
라. 조끼(기동조끼, 방호조끼)
마. 외투(일반외투, 방한외투)
바. 점퍼(봄ㆍ가을용, 겨울용 및 기동점퍼)
사. 비옷
아. 카디건
자. 니트조끼
3. 근무화는 단화와 기동화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4. 기동장갑의 제식은 별표 4와 같다.
5. 부속물은 모자표장, 가슴표장, 소매표장, 계급장, 단추, 버클, 넥타이, 넥타이핀 및 허리띠 등으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5와 같다.

제4조

복식의 차림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식의 차림은 근무장 및 기동장으로 구분한다.

제5조

근무장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6, 2017.2.10, 2021.6.7>

1. 정모
2. 정복.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다.
3. 일반외투
4. 점퍼
4의2. 카디건
4의3. 니트조끼
5. 단화
6. 가슴표장, 계급장
7. 삭제 <2021.6.7>
8. 넥타이 및 넥타이 핀
9. 허리띠

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때와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6조

기동장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7>

1. 기동모, 안전모. 다만, 안전모는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착용한다.
2. 기동복(단속용, 계호용)
3. 조끼(기동조끼, 방호조끼)
4. 방한외투
5. 기동점퍼
6. 기동화
7. 기동장갑

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속, 조사, 호송, 선박 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때와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7조

착용기간

① 제복은 봄, 여름, 가을 및 겨울의 구별에 따라 봄ㆍ가을용, 여름용 또는 겨울용을 구분하여 입는다. <개정 2021.6.7>

② 제1항에 따른 봄, 여름, 가을 및 겨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6.7>

1. 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여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가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 겨울: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기후, 근무 장소, 의전, 그 밖의 사유로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복의 착용 여부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지급 및 대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은 지급품과 대여품으로 구분하며, 그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은 각각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제9조

대여품의 반납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여받은 물품의 대여기간이 지나기 전에 퇴직, 휴직, 전직 또는 전보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대여품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

변상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가액은 해당 대여품의 사용기간과 대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제11조

세부사항

제복의 착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 또는 대여된 제복은 이 규칙에 따라 지급 또는 대여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제복이 지급 또는 대여될 때까지 계속 입을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와이셔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와이셔츠는 이 규칙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와이셔츠가 지급될 때까지 계속 입을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기동조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기동조끼는 이 규칙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기동조끼가 지급될 때까지 계속 입을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 또는 대여된 제복은 이 규칙에 따라 지급 또는 대여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제복이 지급 또는 대여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모자의 제식(제3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근무복의 제식(제3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근무화의 제식(제3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동장갑의 제식(제3조제2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제복 부속물의 제식(제3조제2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급품표(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대여품표(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