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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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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체육인인 선수의 범위
제3조
체육인인 체육지도자의 범위
제4조
체육인인 심판의 범위
제5조
실태조사의 범위
제6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요건
제7조
체육유공자의 보상 등
제8조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9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
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제12조
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제13조
복지후생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
제14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15조
장학사업 대상 대회
제16조
원로 체육인 지원
제17조
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 위탁 기관 등
제18조
협동조합 등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
제19조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운영
제20조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제21조
전담기관의 사업 등
제22조
보상의 정지
제23조
품위손상에 따른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제24조
보상금등의 환수
제25조
보상금등의 결손처분 사유
제26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27조
업무의 위탁
제28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32863호
2022.8.9
제36115호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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