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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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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현금의 수수
제3조의2
즉시급
제4조
제5조
현금출납부의 대용
제2장
체신관서소속 현금출납 <개정 2021.1.5>
제6조
체신관서 세입금의 납입 및 보전
제7조
정산보고
제8조
총괄정산
제3장
체신관서 이외의 관서소속 현금출납 <개정 2021.1.5>
제9조
기타관서 세입금의 납입
제10조
세입금 납입의무자의 납입
제11조
세입금의 대체정산 및 수입보고
제4239호
1969.11.10
제7413호
1974.12.12
제8779호
1977.12.24
제8892호
1978.3.20
제14438호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20678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4442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821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5335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2025.2.25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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