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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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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10.9>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제2장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 및 직업 지도 등 <개정 2009.10.9>
제5조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제6조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제7조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제8조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2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제8조의3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제공
제8조의4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제3장
청년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9조
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제10조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제11조
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제12조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제13조
청년 미취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수립 등
제4장
정부의 행정지원체계
제14조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 및 지원계획 공표
제15조
제16조
통합인력전산망의 설치
제16조의2
전문인력 양성
제17조
군 복무 중인 자에 대한 취업기회 부여
제5장
보칙 <개정 2009.10.9>
제17조의2
업무의 위탁
제18조
보고 및 검사
제19조
과태료
제7185호
2004.3.5
제8858호
2008.2.29
제9317호
2008.12.31
제9795호
직업안정법 2009.10.9
제9797호
2009.10.9
제10339호
정부조직법 2010.6.4
제11792호
2013.5.22
제14501호
2016.12.27
제16195호
2018.12.31
제17866호
2021.1.5
제18628호
2021.12.21
제19940호
2023.12.31
제21477호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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