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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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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의 책무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위원회
제8조
산업진흥 및 연구개발 촉진 등
제9조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의 설립ㆍ지정 등
제3장
첨단재생의료 실시 및 안전관리 <개정 2024.2.20>
제10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제10조의2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지원
제11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동의
제11조의2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동의 등
제12조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및 승인
제12조의2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제13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제14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5조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제16조
인체세포등의 채취
제17조
세포처리업무의 위탁
제18조
세포처리시설의 장의 준수사항
제19조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
제20조
안전성 모니터링과 이상반응 보고
제21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장기추적조사
제22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4장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 및 안전관리
제23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허가 등
제24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관리자
제25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관리의무 등
제26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ㆍ품질 관리의무 및 보고
제27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 허가 등
제28조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허가 등
제29조
인체세포등 관리업자의 준수사항
제30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및 투여내역 등록
제31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용기의 기재사항
제32조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의 설립ㆍ지정
제33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34조
규제과학센터의 지도ㆍ감독 등
제35조
첨단바이오기술 적용 품목의 분류
제36조
신속처리 대상 지정
제37조
신속처리
제38조
신속처리 대상 지정 등의 취소
제5장
감독 등
제39조
보고와 검사 등
제40조
회수ㆍ폐기 명령 등
제41조
시정명령
제42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
제43조
청문
제44조
폐업 시 자료이관 등
제45조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처분
제46조
수수료
제6장
보칙
제4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8조
거짓ㆍ과대 광고의 금지
제49조
인체세포등의 매매 금지
제50조
정보 누설 등의 금지
제51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5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3조
동물용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특례
제54조
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
제55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56조
단체 설립
제7장
벌칙
제57조
벌칙
제58조
벌칙
제59조
벌칙
제60조
벌칙
제61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62조
양벌규정
제63조
과태료
제16556호
2019.8.27
제17472호
정부조직법 2020.8.11
제18853호
동물보호법 2022.4.26
제20331호
2024.2.20
제20512호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0.22
제21118호
2025.11.11
제21525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6.4.7
제21599호
환자기본법 2026.4.28
제21698호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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