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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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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첨단산업 지정을 위한 협의절차 등
제2장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및 참여
제3조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
제4조
사내대학원의 설치 인가
제5조
사내대학원 교육비용의 부담
제6조
사내대학원의 설치기준
제7조
사내대학원의 교사
제8조
사내대학원의 교원
제9조
사내대학원의 학칙 개정
제10조
사내대학원의 학년도ㆍ학기 등
제11조
사내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
제12조
사내대학원의 운영위원회
제13조
사내대학원의 입학ㆍ편입학 등
제14조
사내대학원의 학위수여
제15조
사내대학원의 학위 수여 취소
제16조
사내대학원의 폐쇄
제17조
기업인재개발기관 및 인재혁신전담부서의 지정 등
제1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원
제19조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등
제20조
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의 등록 등
제21조
전문양성인의 등록 등
제22조
산업계 인재혁신 시설의 개방ㆍ공유 지원
제3장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반조성
제23조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설치 등
제24조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의 업무
제25조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 관련 지원 절차
제26조
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의 용도
제27조
인재혁신협의체
제28조
첨단산업 인력수급분석
제29조
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의 지정 등
제30조
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제4장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지원사업 등
제31조
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제32조
첨단산업 청년ㆍ여성인재 지원
제33조
첨단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제34조
해외인재 적정 유치규모의 검토
제35조
해외인재 유치 협력
제36조
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
제37조
우수 사업자 및 전문양성인의 선정기준 및 지원 절차
제38조
우수기업 및 우수인재 지원 및 선정기준 등
제5장
보칙
제39조
업무의 위탁
제40조
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
제4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5210호
2025.1.16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39호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23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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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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