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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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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2장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및 참여
제4조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5조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제6조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취소
제7조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등
제8조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등
제9조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제10조
전문양성인의 등록 등
제11조
전문양성인의 교원 등 임용 자격기준 및 겸임ㆍ겸직에 관한 특례
제12조
산업계 인재혁신 시설의 개방ㆍ공유 촉진
제13조
산업계의 교육과정 참여 촉진 등
제3장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반조성
제14조
인재혁신센터의 설치
제15조
협회의 설립
제16조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
제17조
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의 설치
제18조
인재혁신협의체
제19조
인력수급분석
제20조
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의 지정 등
제21조
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등
제4장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지원사업 등
제22조
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제23조
첨단산업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
제24조
첨단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제25조
인재양성사업 정보 협력
제26조
해외인재 적정 유치규모의 검토 등
제27조
해외인재 유치 협력 등
제28조
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
제29조
해외인재유치센터의 설치
제30조
우수 해외인재의 입국 및 체류에 대한 특례
제31조
금융 등의 지원
제32조
규제개선 신청의 의제
제33조
우수기업과 우수인재의 선정 및 우대
제5장
보칙
제34조
청문
제35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37조
벌칙
제38조
과태료
제20033호
2024.1.16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662호
평생교육법 202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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