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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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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업무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제5조
철도운영자등의 책무
제2장
철도종사자 등 <개정 2021.10.26>
제6조
교육 및 훈련 등
제7조
열차에 탑승하여야 하는 철도종사자
제3장
적재제한 등
제8조
차량의 적재 제한 등
제9조
특대화물의 수송
제4장
열차의 운전
제1절
열차의 조성
제10조
열차의 최대연결차량수 등
제11조
동력차의 연결위치
제12조
여객열차의 연결제한
제13조
열차의 운전위치
제14조
열차의 제동장치
제15조
열차의 제동력
제16조
완급차의 연결
제17조
제동장치의 시험
제2절
열차의 운전
제18조
철도신호와 운전의 관계
제19조
정거장의 경계
제20조
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제21조
정거장외 본선의 운전
제22조
열차의 정거장외 정차금지
제23조
열차의 운행시각
제24조
운전정리
제25조
열차 출발시의 사고방지
제26조
열차의 퇴행 운전
제27조
열차의 재난방지
제28조
열차의 동시 진출ㆍ입 금지
제29조
열차의 긴급정지 등
제30조
선로의 일시 사용중지
제31조
구원열차 요구 후 이동금지
제32조
화재발생시의 운전
제32조의2
무인운전 시의 안전확보 등
제33조
특수목적열차의 운전
제3절
열차의 운전속도
제34조
열차의 운전 속도
제35조
운전방법 등에 의한 속도제한
제36조
열차 또는 차량의 정지
제37조
열차 또는 차량의 진행
제38조
열차 또는 차량의 서행
제4절
입환
제39조
입환
제40조
선로전환기의 쇄정 및 정위치 유지
제41조
차량의 정차시 조치
제42조
열차의 진입과 입환
제43조
정거장외 입환
제44조
제45조
인력입환
제5장
열차간의 안전확보
제1절
총칙
제46조
열차 간의 안전 확보
제47조
진행지시신호의 금지
제47조의2
열차의 방호
제2절
폐색에 의한 방법
제48조
폐색에 의한 방법
제49조
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제50조
폐색방식의 구분
제51조
자동폐색장치의 기능
제52조
연동폐색장치의 구비조건
제53조
열차를 연동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제54조
차내신호폐색장치의 기능
제55조
통표폐색장치의 기능 등
제56조
열차를 통표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제57조
통신식 대용폐색 방식의 통신장치
제58조
열차를 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제59조
지도통신식의 시행
제60조
지도표와 지도권의 사용구별
제61조
열차를 지도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제62조
지도표ㆍ지도권의 기입사항
제63조
지도식의 시행
제64조
지도표의 발행
제64조의2
지령식의 시행
제3절
열차제어장치에 의한 방법 <개정 2021.10.26>
제65조
열차제어장치에 의한 방법
제66조
열차제어장치의 종류
제67조
열차제어장치의 기능
제68조
제69조
제4절
시계운전에 의한 방법
제70조
시계운전에 의한 방법
제71조
단선구간에서의 시계운전
제72조
시계운전에 의한 열차의 운전
제73조
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의 시행
제74조
전령법의 시행
제75조
전령자
제6장
철도신호
제1절
총칙
제76조
철도신호
제77조
주간 또는 야간의 신호 등
제78조
지하구간 및 터널 안의 신호
제79조
제한신호의 추정
제80조
신호의 겸용금지
제2절
상치신호기
제81조
상치신호기
제82조
상치신호기의 종류
제83조
차내신호
제84조
신호현시방식
제85조
신호현시의 기본원칙
제86조
배면광 설비
제87조
신호의 배열
제88조
신호현시의 순위
제89조
신호의 복위
제3절
임시신호기
제90조
임시신호기
제91조
임시신호기의 종류
제92조
신호현시방식
제4절
수신호
제93조
수신호의 현시방법
제94조
선로에서 정상 운행이 어려운 경우의 조치
제5절
삭제 <2021.10.26>
제95조
제96조
제97조
제6절
전호
제98조
전호현시
제99조
출발전호
제100조
기적전호
제101조
입환전호 방법
제102조
작업전호
제7절
표지
제103조
열차의 표지
제104조
안전표지
제00454호
2005.7.6
제296호
2010.10.18
제535호
2018.7.18
제575호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19.1.2
제88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2021.8.27
제907호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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