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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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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철도부지에 속하는 유휴부지
제3조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범위
제4조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5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7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8조
공청회
제9조
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제10조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한 특례의 범위
제11조
비용 보조ㆍ융자 시 고려사항
제12조
출자받은 철도부지의 처분
제13조
채권의 발행 방법
제14조
채권의 발행 절차
제15조
기반시설 지원 등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5233호
202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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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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