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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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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제5조
종합계획의 내용
제5조의2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6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제8조
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제8조의2
결정ㆍ지정 등의 의제
제9조
사업시행자
제10조
철도지하화사업의 추진
제11조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추진
제12조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제13조
비용부담의 원칙
제13조의2
철도지하화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14조
국유재산의 출자 등
제15조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
제16조
부담금의 감면
제17조
기반시설 지원 등
제18조
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19조
보고ㆍ검사 등
제20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21조
과태료
제20177호
2024.1.30
제21968호
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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