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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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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2.6.1>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의2
조약과의 관계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2장
철도안전 관리체계 <개정 2012.6.1>
제5조
철도안전 종합계획
제6조
시행계획
제6조의2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제7조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제8조
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
제9조
승인의 취소 등
제9조의2
과징금
제9조의3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9조의4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제9조의5
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제10조
철도차량 운전면허
제11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
제12조
운전면허의 신체검사
제13조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제14조
제15조
운전적성검사
제15조의2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16조
운전교육훈련
제17조
운전면허시험
제18조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19조
운전면허의 갱신
제19조의2
운전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
제20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제21조
운전업무 실무수습
제21조의2
무자격자의 운전업무 금지 등
제21조의3
관제자격증명
제21조의4
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
제21조의5
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
제21조의6
관제적성검사
제21조의7
관제교육훈련
제21조의8
관제자격증명시험
제21조의9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
제21조의10
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제21조의11
관제자격증명의 취소ㆍ정지 등
제22조
관제업무 실무수습
제22조의2
무자격자의 관제업무 금지 등
제23조
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제24조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직무교육
제24조의2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등
제24조의3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명의 대여금지 등
제24조의4
철도차량정비기술교육훈련
제24조의5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제25조
제25조의2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
제26조
철도차량 형식승인
제26조의2
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26조의3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제26조의4
결격사유
제26조의5
승계
제26조의6
철도차량 완성검사
제26조의7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제26조의8
준용규정
제27조
철도용품 형식승인
제27조의2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제27조의3
검사 업무의 위탁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제32조
제작 또는 판매 중지 등
제33조
제34조
표준화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종합시험운행
제38조의2
철도차량의 개조 등
제38조의3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제38조의4
준용규정
제38조의5
철도차량의 이력관리
제38조의6
철도차량정비 등
제38조의7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제38조의8
결격사유
제38조의9
인증정비조직의 준수사항
제38조의10
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제38조의11
준용규정
제38조의12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제38조의13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제38조의14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제38조의15
준용규정
제5장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 보호 <개정 2012.6.1>
제39조
철도차량의 운행
제39조의2
철도교통관제
제39조의3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등
제40조
열차운행의 일시 중지
제40조의2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제40조의3
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
제41조
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제42조
위해물품의 휴대 금지
제43조
위험물의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제44조
위험물의 운송 등
제44조의2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제44조의3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제45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45조의2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의 출입과 일시사용 등
제46조
손실보상
제47조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제48조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제48조의2
여객 등의 안전 및 보안
제48조의3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등
제48조의4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48조의5
직무장비의 휴대 및 사용 등
제49조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제50조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제6장
철도사고조사ㆍ처리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
제61조
철도사고등 의무보고
제61조의2
철도차량 등에 발생한 고장 등 보고 의무
제61조의3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
제68조
철도안전기술의 진흥
제69조
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제69조의2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제69조의3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제69조의4
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대여 등 금지
제69조의5
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취소ㆍ정지
제70조
철도안전 지식의 보급 등
제71조
철도안전 정보의 종합관리 등
제72조
재정지원
제72조의2
철도횡단교량 개축ㆍ개량 지원
제8장
보칙 <개정 2012.6.1>
제73조
보고 및 검사
제74조
수수료
제75조
청문
제75조의2
통보 및 징계권고
제7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장
벌칙
제78조
벌칙
제79조
벌칙
제79조의2
벌칙
제80조
형의 가중
제81조
양벌규정
제82조
과태료
제83조
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7245호
2004.10.22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692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2005.11.8
제7796호
국가공무원법 2005.12.29
제8486호
산업표준화법 2007.5.25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610호
2009.4.1
제11193호
2012.1.17
제11476호
2012.6.1
제11591호
2012.12.18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024호
2013.8.6
제12216호
도시철도법 2014.1.7
제12648호
2014.5.21
제12992호
2015.1.6
제13436호
2015.7.24
제13807호
2016.1.19
제14548호
2017.1.17
제14868호
2017.8.9
제14953호
2017.10.24
제15404호
2018.2.21
제15460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2018.3.13
제15683호
2018.6.12
제15740호
2018.8.14
제16395호
2019.4.23
제16638호
2019.11.26
제17239호
2020.4.7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457호
2020.6.9
제17746호
2020.12.22
제18786호
2022.1.18
제19057호
2022.11.15
제19392호
2023.4.18
제19687호
2023.8.16
제19984호
2024.1.9
제20049호
2024.1.16
제20231호
화학물질관리법 2024.2.6
제20425호
2024.3.26
제20763호
2025.1.31
제21188호
2025.12.2
제21819호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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