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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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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가등록
제3조
예고등록
제4조
등록한 권리의 순위
제5조
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제2장
등록공무원 등
제6조
등록사무의 처리
제7조
등록사무의 정지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8조
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
제9조
등록부의 간인
제10조
신청서편철부
제11조
등록부의 보존
제12조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신청
제13조
등록부의 멸실
제14조
등록부의 폐쇄
제4장
등록절차
제1절
통칙
제15조
신청
제16조
등록신청인
제17조
등록권리자의 등록신청
제18조
등록명의인의 등록신청
제19조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등록신청
제20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제21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제22조
가등록
제23조
예고등록
제24조
등록신청서류
제25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제26조
권리소멸의 약정이 있는 경우
제27조
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제28조
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제29조
등록필증의 멸실
제30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신청
제31조
신청서의 접수
제32조
등록의 순서
제33조
신청의 각하
제34조
등록의 기재사항
제35조
번호의 기재
제36조
가등록의 기재
제37조
가등록후의 본등록의 기재
제38조
권리변경의 등록
제39조
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제40조
등록필증의 교부
제41조
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필증의 교부
제42조
경정등록
제43조
회복등록
제44조
멸실된 등록부의 회복등록
제45조
회복등록기간중의 새로운 등록을 위한 신청서편철부에의 편철
제46조
편철확인증
제47조
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제48조
새로운 등록에 의한 등록필증의 교부
제49조
새로운 등록용지에로의 이기
제2절
철도시설관리권
제50조
공유의 등록
제51조
일부분할의 등록
제52조
저당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분할등록
제53조
철도시설관리권의 일부를 분리하여 합병하는 경우의 합병의 등록
제54조
합병의 등록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제55조
등록신청
제56조
저당권의 이전
제57조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제58조
공동저당권의 설정
제59조
공동저당권의 설정등록시의 기재사항
제60조
공동담보목록의 성질
제61조
추가적 공동저당권의 등록의 기재
제62조
공동저당권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제63조
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의 말소
제64조
가등록의 말소
제65조
예고등록의 말소
제66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말소
제67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제68조
말소의 방법
제69조
위반등록이 있는 경우의 말소의 통지
제70조
말소에 대한 이의
제71조
직권말소
제5장
이의등록
제72조
이의신청과 그 관할
제73조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의 금지
제74조
이의에 대한 조치
제75조
집행부정지
제76조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제77조
처분전 가등록명령
제78조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
제79조
송달
제80조
다른 법령의 준용
제18168호
2003.12.24
제1950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6.12
제2072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2003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27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46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6774호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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