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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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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정의
제2장
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
제1절
철도산업시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4조
시책의 기본방향
제5조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철도산업위원회
제2절
철도산업의 육성
제7조
철도시설 투자의 확대
제8조
철도산업의 지원
제9조
철도산업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제10조
철도산업교육과정의 확대 등
제11조
철도기술의 진흥 등
제12조
철도산업의 정보화 촉진
제13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제13조의2
협회의 설립
제3장
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
제14조
철도안전
제15조
철도서비스의 품질개선 등
제16조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제4장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
제1절
기본시책
제17조
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방향
제18조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9조
관리청
제20조
철도시설
제21조
철도운영
제2절
자산ㆍ부채 및 인력의 처리
제22조
철도자산의 구분 등
제23조
철도자산의 처리
제24조
철도부채의 처리
제25조
고용승계 등
제3절
철도시설관리권 등
제26조
철도시설관리권
제27조
철도시설관리권의 성질
제28조
저당권 설정의 특례
제29조
권리의 변동
제30조
철도시설 관리대장
제31조
철도시설 사용료
제4절
공익적 기능의 유지
제32조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제33조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제34조
특정노선 폐지 등의 승인
제35조
승인의 제한 등
제36조
비상사태시 처분
제5장
보칙
제37조
철도건설 등의 비용부담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9조
청문
제6장
벌칙
제40조
벌칙
제41조
양벌규정
제42조
과태료
제6955호
2003.7.29
제7219호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2004.9.23
제8135호
공공자금관리기금법 2006.12.30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547호
철도건설법 2009.3.25
제9609호
2009.4.1
제9772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2009.6.9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4547호
2017.1.17
제17446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2020.6.9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460호
국가철도공단법 2020.6.9
제18693호
2022.1.4
제18950호
2022.6.10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187호
2025.12.2
제21818호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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