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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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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기본계획 등
제2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제5조
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6조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
위원의 해촉
제9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
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제12조
비밀 유지 의무
제3장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및 지원 등
제13조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등
제14조
저탄소철강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절차 등
제15조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대상 기관
제16조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제17조
실증기반 확충에 대한 지원 내용 및 절차 등
제18조
실증기반 확충 지원대상
제19조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사업 등
제20조
협력모델 선정 절차
제21조
협력모델 지원사업
제22조
협력모델의 지원 및 우대
제4장
저탄소철강 인증 및 수요 창출 등
제23조
저탄소철강의 인증기준
제24조
저탄소철강의 인증 절차 등
제25조
저탄소철강 인증의 표시방법
제26조
저탄소철강 생산자ㆍ사용자에 대한 지원
제27조
인증의 취소 절차 등
제28조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제29조
저탄소철강의 인증기준 유지 점검
제30조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1조
인증기관의 지정
제32조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3조
저탄소철강 제품의 수요 창출의 절차 등
제5장
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및 지원 등
제34조
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요건
제35조
철강특구의 지정 절차
제36조
철강특구의 지정 해제 등
제37조
철강특구에 대한 지원
제6장
철강산업 생태계 강화 기반 조성
제38조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지정 요건
제39조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지정 및 사후관리
제40조
전문기업 지정 취소 등
제41조
국가 전력망 등의 설치ㆍ확충
제42조
인력양성 및 확보
제43조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44조
양성기관 지정 취소 등
제45조
철강산업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등
제46조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등
제7장
사업재편 규제 특례 등
제47조
환경 관련 기준의 초과에 관한 규제 특례
제48조
기업결합 심사기간 등
제49조
공동행위 승인의 신청 등
제50조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의 절차 및 준수사항
제8장
보칙 및 벌칙
제51조
업무의 위탁
제52조
과태료
제36410호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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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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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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