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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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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목적
제2조
전자적 기록매체 등의 제출
제3조
번역문의 첨부
제4조
인지액
제5조
조서
제6조
공고
제7조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제8조
관리인 등에 의한 법원 업무의 보조
제9조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제10조
제11조
심문기일의 지정 등
제12조
준용규정
제2장
관리위원회
제13조
설치법원 및 법원간의 공조
제14조
구성
제15조
위원장
제16조
주무위원
제17조
신분보장
제18조
보수
제19조
복무
제20조
기피등
제21조
간사 및 직원
제22조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제23조
회의
제24조
의결
제25조
업무의 위임
제26조
의견조회 등
제27조
관리위원의 현장조사 등
제28조
처리기간
제29조
허가사무의 위임
제30조
위임의 절차
제31조
위임사무의 처리 결과보고
제32조
이의신청
제33조
관리위원회의 운영규정
제3장
채권자협의회
제34조
구성
제35조
대표채권자
제36조
회의 및 의결
제37조
의견의 송부
제38조
채권자협의회에 통지
제39조
법원의 자료제공
제40조
채권자협의회의 자료제공청구
제40조의2
신규자금대여자의 자료제공청구
제41조
채권자협의회의 자료제공의무
제42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선임
제43조
그 밖에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의 부담
제44조
채권자협의회의 운영규정
제4장
재산조회
제45조
재산조회의 신청방식
제46조
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
제47조
조회의 절차 등
제48조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 등
제2편
회생절차
제49조
영업양도 절차 등의 진행
제50조
인수희망자의 정보 등의 제공청구
제51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채무자
제52조
목록 작성의 방식
제53조
목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또는 정정
제54조
주주명부의 폐쇄
제55조
회생채권 등의 신고의 방식
제56조
회생채권 등의 신고서 부본의 제출 등
제57조
신고의 추후 보완 등의 방식
제58조
신고명의의 변경의 방식
제59조
벌금, 조세 등의 신고의 방식
제60조
회생채권자표 등의 작성시기 및 기재사항
제61조
이의의 방식
제62조
이의 철회의 통지
제63조
관리인이 하는 이의의 방식
제64조
특별조사기일의 조사비용의 부담
제65조
조사확정재판의 신청 등
제66조
조사확정재판의 방식
제67조
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신청
제68조
의결권의 행사
제69조
서면 결의의 경우 의결권 불통일 행사의 취지의 신고
제70조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동의
제71조
항고와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
제71조의2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제71조의3
간이조사위원 등의 간이한 업무수행 방법
제3편
파산절차
제72조
파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제73조
채권신고방법
제74조
채권신고서 부본의 제출 등
제75조
신고사항의 변경
제76조
명의의 변경
제77조
준용규정
제78조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부본의 제출 등
제4편
개인회생절차
제79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제80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사항
제81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제82조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자료 제출
제83조
명의의 변경
제84조
계좌번호의 신고
제85조
부본의 제출
제86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비치
제87조
비용의 예납
제88조
회생위원의 업무
제88조의2
재정보증
제89조
준용규정
제90조
변제계획에 관한 이의방식
제91조
인가후의 변제계획 변경신청
제92조
개인회생절차폐지의 신청
제93조
항고와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
제94조
면책의 신청
제95조
면책취소결정의 공고
제96조
개인회생절차의 종료
제5편
국제도산
제97조
외국도산절차 승인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제98조
필요한 사항의 조사 등
제99조
변경사항에 관한 서면의 제출 등
제100조
외국도산절차 승인결정
제101조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신청 등
제102조
국제도산관리인의 선임 등
제103조
국제도산관리인 등의 임무와 감독 등
제104조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ㆍ지원절차의 조정
제105조
복수의 외국도산절차의 조정
제106조
주무관청 등에의 통지
제107조
채권자가 외국에서 변제를 받은 경우의 처리
제6편
보칙 <신설 2024.5.30>
제108조
도산절차 이용 편의를 위한 지원
제2002호
2006.3.23
제2206호
2009.1.9
제2255호
2009.11.4
제2334호
2011.3.28
제2336호
2011.5.11
제2356호
부동산등기규칙 2011.9.28
제2521호
2014.2.7
제2560호
상업등기규칙 2014.10.2
제2603호
2015.6.2
제2679호
2016.9.6
제2714호
2017.2.2
제2773호
2018.1.31
제2820호
2018.12.31
제3087호
2023.1.31
제3139호
2024.3.28
제3149호
2024.5.30
제3234호
2025.12.24
제3242호
202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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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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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관리위원의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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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재산조회를 할 기관·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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