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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8-06현행

제1조

목적

이 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계획, 조치결과 및 미이행 사유의 제출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

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권고한 사항(이하 "권고사항"이라 한다)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이하 "소관 국가기관"이라 한다)의 이행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계획ㆍ조치결과 및 미이행 사유의 제출ㆍ점검에 관한 사항
2.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 간의 업무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무총리가 권고사항의 이행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소관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를 위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조

권고사항 이행관리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미리 협의ㆍ조정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위원회에 권고사항 이행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가보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차장 및 제2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차관급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장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관계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진실화해위원회 관계자의 참석ㆍ발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진실화해위원회에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제4조

권고사항 이행관리단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권고사항 이행관리단(이하 "이행관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이행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이행관리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④ 이행관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이행관리단에 파견 또는 겸임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며, 단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공무원으로 한다.

⑤ 단장은 이행관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

권고사항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① 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및 사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결과: 소관 권고사항을 이행한 날부터 20일 이내
2.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사유서: 소관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 국무총리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을 효율적으로 점검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
2.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사유서
3. 그 밖에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소관 국가기관의 개선ㆍ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국가기관에 이를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소관 국가기관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소관 국가기관과 협의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
2.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사유서
3. 그 밖에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

⑤ 국무총리는 매년 1월 31일까지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을 진실화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제6조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국무조정실장은 이행관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 의 개최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해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관계 공무원,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전문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

존속기한

위원회는 2031년 8월 5일까지 존속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이행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등 처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의 사무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심의위원회에 대한 행위 중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와 관련된 행위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행관리단이 승계한다.

④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지원단의 행위 또는 지원단에 대한 행위 중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업무 수행의 지원과 관련된 행위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행관리단의 행위 또는 이행관리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