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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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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진실규명의 범위
제3조
피해자 등의 권리 등
제4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7조
소위원회의 구성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0조
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11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4조
의사의 공개
제15조
회의록
제16조
사무처의 설치
제17조
자문기구의 설치 등
제18조
피해자 등의 의견 수렴
제19조
직원의 신분보장
제20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22조
진실규명 신청
제23조
신청의 방식
제24조
각하결정
제25조
진실규명 조사개시
제26조
진실규명 조사방법
제27조
유해발굴 및 손실보상
제28조
동행명령 등
제29조
청문회의 실시
제30조
증인 출석 등의 요구
제31조
증인 출석 등의 의무
제32조
증인 등의 선서
제33조
증인 등의 보호
제34조
검증
제35조
조사기간
제36조
진실규명결정
제37조
진실규명불능결정
제38조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제39조
결정의 공개
제40조
공무원의 파견 등
제41조
위원 등의 보호
제42조
조사대상자의 보호
제43조
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제44조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노력 의무 등
제45조
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제46조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등
제47조
고발 및 수사 요청
제4장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제4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49조
불이익 금지
제50조
피해에 대한 배상ㆍ보상 및 명예회복
제51조
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ㆍ복권의 건의
제5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
제53조
완전한 진실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
제54조
가해자와 피해자ㆍ유족과의 화해
제55조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등
제56조
기념ㆍ추모 사업의 추진
제5장
보칙
제57조
비밀준수 의무
제58조
자격사칭 금지
제59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60조
피해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제61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제6장
벌칙
제6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3조
벌칙
제64조
양벌규정
제65조
형의 감경 등
제66조
과태료
제21330호
2026.2.5
제21490호
공소청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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