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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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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10.9>
제1조
목적
제2조
균등처우
제2조의2
정의
제3조
정부의 업무
제4조
제4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
제4조의3
제4조의4
민간직업상담원
제4조의5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제2장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 <개정 2009.10.9>
제1절
통칙 <개정 2009.10.9>
제5조
업무 담당기관
제6조
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 등
제7조
시장ㆍ군수 등의 협력
제2절
직업소개 <개정 2009.10.9>
제8조
구인의 신청
제9조
구직의 신청
제10조
근로조건의 명시 등
제11조
직업소개의 원칙
제12조
광역 직업소개
제13조
훈련기관 알선
제3절
직업지도 <개정 2009.10.9>
제14조
직업지도
제15조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 등의 협력
제4절
고용정보의 제공 <개정 2009.10.9>
제16조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제17조
구인ㆍ구직의 개척
제3장
직업안정기관의 장 외의 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등 <개정 2009.10.9>
제1절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개정 2009.10.9>
제18조
무료직업소개사업
제19조
유료직업소개사업
제20조
제21조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1조의2
선급금의 수령 금지
제21조의3
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제22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등
제23조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제24조
제25조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6조
겸업 금지
제27조
준용
제2절
근로자의 모집 <개정 2009.10.9>
제28조
근로자의 모집
제29조
제30조
국외 취업자의 모집
제31조
모집방법 등의 개선 권고
제32조
금품 등의 수령 금지
제3절
근로자공급사업 <개정 2009.10.9>
제33조
근로자공급사업
제4장
보칙 <개정 2009.10.9>
제34조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제34조의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4조의3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
제35조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제36조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제36조의2
사업자의 지위승계 등
제36조의3
청문
제37조
폐쇄조치
제38조
결격사유
제39조
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제40조
제40조의2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41조
보고 및 조사
제41조의2
자료 협조의 요청
제41조의3
전문기관의 지정
제42조
비밀보장 의무
제43조
수수료
제44조
권한의 위임
제45조
국고보조
제45조의2
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제45조의3
포상금
제5장
벌칙 <개정 2009.10.9>
제46조
벌칙
제47조
벌칙
제48조
벌칙
제48조의2
제49조
양벌규정
제50조
과태료
제4733호
1994.1.7
제5103호
1995.12.29
제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474호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1997.12.24
제5478호
1997.12.24
제5512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998.2.20
제5884호
1999.2.8
제7196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004.3.22
제7825호
2005.12.30
제8249호
2007.1.19
제8372호
근로기준법 2007.4.11
제9040호
2008.3.28
제9432호
식품위생법 2009.2.6
제9795호
2009.10.9
제10339호
정부조직법 2010.6.4
제11048호
청소년 보호법 2011.9.15
제12631호
2014.5.20
제13049호
2015.1.20
제15589호
2018.4.17
제16413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9.4.30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5.26
제18425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2021.8.17
제20121호
2024.1.23
제21787호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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