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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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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개정 2015.7.24>
제5조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설치 등
제6조
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
제6조의2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제6조의3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제6조의4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제6조의5
성능검사 수수료
제7조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
제8조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제9조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제3장
예방과 대비
제9조의2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제9조의3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제10조
해안침수예상도의 제작ㆍ활용 등
제10조의2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제10조의3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등
제11조
지진ㆍ화산방재 교육ㆍ훈련 및 홍보
제11조의2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제4장
내진대책
제12조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ㆍ활용 등
제13조
지질ㆍ지반조사 자료 축적ㆍ관리 등
제14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제15조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제16조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제16조의2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제16조의3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제16조의4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7조
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내진대책
제5장
대응
제18조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제19조
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제20조
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제21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제21조의2
피해시설물의 안전조치
제6장
지진ㆍ화산재해경감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개정 2015.7.24>
제22조
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제23조
단층 조사ㆍ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등
제7장
보칙
제24조
토지에의 출입 등
제25조
손실보상
제26조
국고보조 등
제26조의2
청문
제27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8장
벌칙
제28조
벌칙
제29조
과태료
제9001호
2008.3.28
제9636호
궤도운송법 2009.4.22
제10445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011.3.9
제10754호
2011.5.30
제10911호
원자력안전법 2011.7.25
제11020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495호
자연재해대책법 2012.10.2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9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3.8.6
제12001호
2013.8.6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442호
2015.7.24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6.1.27
제14113호
공항시설법 2016.3.29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4754호
2017.3.21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4912호
자연재해대책법 2017.10.24
제14920호
2017.10.24
제15297호
2017.12.26
제15460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2018.3.13
제15529호
2018.3.27
제16667호
2019.12.3
제17391호
2020.6.9
제18284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1.6.15
제20357호
관광진흥법 20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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