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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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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지정공증인 지정 신청
제3조
전자공증시스템의 이용
제4조
전자서명
제5조
전자문서등의 형식 및 용량
제6조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의 촉탁
제7조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의 촉탁
제8조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
제9조
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에 대한 인증
제10조
전자문서로 작성된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
제11조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
제12조
서류의 편철
제13조
인증된 전자문서등의 보존ㆍ보관
제14조
정보의 동일성에 관한 증명
제15조
인증정보의 제공
제16조
후임자의 지정
제17조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준용
제18조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의 준용
제711호
2010.7.28
제932호
2018.6.19
제102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2022.2.7
제1147호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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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0호
인증을 촉탁할 수 있는 전자문서등의 형식 및 용량(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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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0호
지정공증인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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