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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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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제3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5조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6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8조
운영위원회
제9조
수당 등
제10조
운영세칙
제11조
실태조사의 내용 및 범위 등
제12조
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13조
실천계획의 수립 등
제14조
공동연구사업
제15조
보급사업
제16조
수요조사
제17조
실용화 촉진 사업을 위한 기술평가
제18조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의 회원자격 및 조직ㆍ운영 등
제19조
지역특화작목 지원 사업의 평가 등
제20조
업무의 위탁
제29944호
2019.7.2
제32503호
농촌진흥법 시행령 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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