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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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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역특화작목의 계획 수립 및 추진체제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지역특화작목위원회
제7조
실태조사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작목 육성 계획 및 추진
제8조
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9조
실천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장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추진 및 성과의 활용
제10조
지역특화작목 연구환경 조성 등
제11조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 협력 등
제12조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제13조
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지원
제14조
지역특화작목의 수출 관련 기술 지원
제15조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제16조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의 평가 등
제5장
보칙
제1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16201호
2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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