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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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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제5조
기본지침
제6조
육성계획의 수립
제7조
육성계획의 조정
제8조
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제9조
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제10조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제3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
제11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제12조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제13조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제14조
조세의 감면 등
제15조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제16조
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제17조
혁신지구육성시책
제18조
혁신지구의 지원
제19조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제20조
지역협동기술향상
제21조
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교류활동 지원
제22조
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제4장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및 활력회복 지원
제23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제24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25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제26조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7조
공장설립 지원
제28조
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제29조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제5장
보칙
제30조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1조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32조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33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35조
벌칙
제18358호
2021.7.27
제19184호
2023.1.3
제19992호
중소기업기본법 2024.1.9
제21706호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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