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시행 2021-09-07현행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민이 상호협동하여 자력으로 지역사회를 개발한 업적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리ㆍ동 또는 마을에 시상함으로써 주민의 자력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7>

제2조

시상의 종류

① 상의 종류는 우수상ㆍ노력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② 우수상은 주민의 자력개발의욕이 극히 왕성하고 자력개발업적이 전국에서 가장 현저한 리ㆍ동 또는 마을에 수여한다. <개정 2021.9.7>

③ 노력상은 주민의 자력개발의욕이 왕성하고, 자력개발업적이 현저한 리ㆍ동 또는 마을에 수여한다. <개정 2021.9.7>

④ 장려상은 주민의 자력개발의욕과 자력개발업적이 우수하여 타에 장려할 만한 리ㆍ동 또는 마을에 수여한다. <개정 2021.9.7>

제3조

시상권자

시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그 업적이 특히 우수한 리ㆍ동 또는 마을에 대하여는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의 표창 또는 국무총리의 표창을 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제4조

시상대상의 결정

시상대상 리ㆍ동 또는 마을은 도지사(부산시장을 포함한다)가 제출하는 업적조사에 의하여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제5조

상장과 부상

시상은 상장과 상금 기타 부상으로써 행한다.

제6조

시상의 시기

시상은 연1회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위임규정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제4조 및 제7조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9>부터 <42>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제4조 및 제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9>부터 <64>까지 생략